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해외외국환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및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외국환업무를 말한다.
2."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외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1-2조제1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외국환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5호에 따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

2.제1호에 따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이 아닌 비거주자(이하 ‘고객’이라 한다)
③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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