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해외인수·합병등"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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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인수·합병등"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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