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구원’이라 한다)란? — 법령상 정의

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구원’이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구원’이라 한다)의 법령상 뜻

"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구원’이라 한다)"이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원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재난안전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구원’이라 한다)"이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원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재난안전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