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구원’이라 한다)"이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원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재난안전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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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구원’이라 한다)"이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원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재난안전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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