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구원’이라 한다)"이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원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재난안전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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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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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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