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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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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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화물 또는 해상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입출항절차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업을 말한다.2. "항만하역업"이란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업을 말한다.3. "항만용역업"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업 제외)·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4. "물품공급업"이란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국제무역기에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5. "선박내판매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이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서 내·외국물품을 승객과 승무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6. "선박연료공급업"이란 국제무역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7. "선박수리업"이란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업을 말한다.8. "컨테이너수리업"이란 컨테이너의 구성부품을 교체 및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9. "통신전자기기수리업"이란 항해계기 및 통신장비의 수리·교체·검사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10. "구명뗏목정비업"이란 구명뗏목을 수리하고, 그 구명뗏목에 비치된 의장품(식량, 신호탄 등)을 교환하고 격납하는 업을 말한다.11. "소독업무대행업"이란 수출입식물 소독 및 선박내 쥐·벌레 등의 서식·흔적, 그 밖의 위생곤충을 제거 또는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12. "해양오염방제업"이란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업을 말한다.13. "유창청소업"이란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업을 말한다.14. "감정업"이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업을 말한다.15. "검량업"이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업을 말한다.16. "검수업"이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하는 업을 말한다.17. "도선업"이란 선박의 입출항시 도선사가 탑승하여 수로를 안내하는 업을 말한다.18. "예선업"이란 예인선으로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접안·계류를 보조하는 업을 말한다.19. "선박관리업"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을 말한다.20. "선박검사업"이란 선박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설비 등에 대하여 기준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정 또는 결정하는 업을 말한다.21. "수중공사업"이란 선박 및 수중구조물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설치 및 제거하는 업을 말한다.22. "환급창구운영업"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보세구역 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