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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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법령상 뜻

30.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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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0.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3.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하는 업(입출항절차 등)을 말한다.24.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업을 말한다.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25.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수하물의 하역,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장비대여 또는 항공기의 청소, 입출항절차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26. "경비업"이란 공항·항만 등 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을 말한다.27. "식음료판매업"이란 국제항안 보세구역에서 일반인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28. "환전업"이란「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국제항안 보세구역에서 여행자에게 외국환을 바꿔주는 업을 말한다.29. "기타업종"이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영업행위 중 이 조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영업행위를 제외한 업을 말한다.30. "국제항안 보세구역 용역제공업"이란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