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수송·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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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수송·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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