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6."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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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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