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이란 제1조제1호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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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이란 제1조제1호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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