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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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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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경제안보품목등"이란 제1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의 품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