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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품목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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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경제안보품목등의 법령상 뜻

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경제안보품목등"이란 제1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의 품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