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