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1.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법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2.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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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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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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