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1.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법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2.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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