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직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청 소속 공무원나. 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다. 건설청에 파견된 공무원라. 건설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3. "청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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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직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청 소속 공무원나. 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다. 건설청에 파견된 공무원라. 건설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3. "청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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