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직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청 소속 공무원나. 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다. 건설청에 파견된 공무원라. 건설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3. "청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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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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