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직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청 소속 공무원나. 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다. 건설청에 파견된 공무원라. 건설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3. "청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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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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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