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직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청 소속 공무원나. 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다. 건설청에 파견된 공무원라. 건설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3. "청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