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향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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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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