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향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2. "경제적 기여도"란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등을 말한다.3. "사회적 기여도"는 행정법규 준수 정도, 지역사회 공헌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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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