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향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2. "경제적 기여도"란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등을 말한다.3. "사회적 기여도"는 행정법규 준수 정도, 지역사회 공헌 정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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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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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