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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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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1.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형이면서 모듈화 설계를 적용한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2.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3.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4.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5. "사업단장"이란 제12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의 단장을 말한다.6. "연구개발성과실시"란 혁신법 제2조 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7. "사업비"란 사업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8. "사업화 추진기관"이란 사업 종료 이후 사업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형이면서 모듈화 설계를 적용한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2.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3.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4.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5. "사업단장"이란 제12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의 단장을 말한다.6. "연구개발성과실시"란 혁신법 제2조 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7. "사업비"란 사업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8. "사업화 추진기관"이란 사업 종료 이후 사업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