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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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형이면서 모듈화 설계를 적용한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2.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형이면서 모듈화 설계를 적용한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2.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3.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4.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5. "사업단장"이란 제12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의 단장을 말한다.6. "연구개발성과실시"란 혁신법 제2조 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7. "사업비"란 사업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8. "사업화 추진기관"이란 사업 종료 이후 사업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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