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현장인권상담센터"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하는 기관인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상담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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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인권상담센터"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하는 기관인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상담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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