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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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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