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협력(協力) 성직자"란 민간성직자 중 월 1회 이상 군 종교활동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성직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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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協力) 성직자"란 민간성직자 중 월 1회 이상 군 종교활동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성직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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