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성직자"란 제4조에 따라 선발, 제8조에 따라 위촉되어 군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성직자를 뜻한다.2. "전담(專擔) 성직자"란 민간성직자 중 위촉부대 종교시설 운영책임을 위임받아 종교행사 및 종교업무를 지원하는 성직자를 뜻한다.3. "협력(協力) 성직자"란 민간성직자 중 월 1회 이상 군 종교활동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성직자를 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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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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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