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협력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수행(수행예정인 국가를 포함한다)하는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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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수행(수행예정인 국가를 포함한다)하는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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