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산업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산업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