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력연구"란 고유연구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산업체가 연구인력, 연구개발비(출연금이 아닌 시험연구사업비를 말한다)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상호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협력산업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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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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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