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협약서"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공공기관 등 당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분야, 지원계획, 성과목표 등을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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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서"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공공기관 등 당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분야, 지원계획, 성과목표 등을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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