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장희망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기업이거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융ㆍ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2. "성장지원기업"은 중소기업 외 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중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4. "협약서"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공공기관 등 당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분야, 지원계획, 성과목표 등을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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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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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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