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협의매수"란 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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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매수"란 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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