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수청구"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를 말한다.2. "협의매수"란 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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