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호스트십"이란 대한민국 내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함정에 대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친선도모 등 우호증진 업무를 위해 지정된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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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트십"이란 대한민국 내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함정에 대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친선도모 등 우호증진 업무를 위해 지정된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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