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화상회의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화상회의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화상회의시스템의 법령상 뜻

1. "화상회의시스템"이라 함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여, 화상회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상장비(코덱, 카메라, MCU, TV 등) 및 방송장비(믹서, 앰프, 마이크 등)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화상회의시스템"이라 함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여, 화상회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상장비(코덱, 카메라, MCU, TV 등) 및 방송장비(믹서, 앰프, 마이크 등)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