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화상회의시스템"이라 함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여, 화상회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상장비(코덱, 카메라, MCU, TV 등) 및 방송장비(믹서, 앰프, 마이크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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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상회의시스템"이라 함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여, 화상회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상장비(코덱, 카메라, MCU, TV 등) 및 방송장비(믹서, 앰프, 마이크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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