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상회의시스템”이라 함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여, 화상회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상장비(코덱, 카메라, MCU, TV 등) 및 방송장비(믹서, 앰프, 마이크 등)를 말한다.2. "코덱”이라 함은 영상, 음성을 압축하여 전송하며, 수신된 영상과 음성을 TV로 송출해 주는 장비를 말한다.3. "카메라”라 함은 영상을 촬영하여 코덱으로 전송하는 장비를 말한다.4. "MCU(Multipoint Control Unit)”라 함은 다자간 회의 시, 여러 곳에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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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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