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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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법령상 뜻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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