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3. "등급의 분류"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4. "화재위험성 평가"란 등급의 분류를 위하여 화재 이력,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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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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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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