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화재안전영향평가"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을 위해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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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안전영향평가"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을 위해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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