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영향평가"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을 위해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란 법 제22조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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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1 시행된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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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