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표시등, 지구음향장치(경종 또는 사이렌 등)를 내장한 것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표시등, 지구음향장치(경종 또는 사이렌 등)를 내장한 것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