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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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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용부분의 법령상 뜻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