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의 시험"이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 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험실적 조건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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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의 시험"이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 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험실적 조건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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