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학물질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법 제22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2.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의 시험"이란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험실적 조건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3.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이란 시험기관에서 행해지는 시험의 계획ㆍ실행ㆍ점검ㆍ기록ㆍ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에서 정한 "Good Laboratory Practice"(이하 "GLP"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4. "다지점시험"이란 지리적으로 멀거나 조직적으로 구분되는 등 분리된 장소에서 수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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