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환경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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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환경의 법령상 뜻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 환경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6.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을 말한다.7. "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8.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입지의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10. "토양환경평가"라 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해당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 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1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12. "재활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활동13.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14. "녹색제품"이라 함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15.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16.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17.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18.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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