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의3. "환기시스템"이란 배터리실 내의 가연성(可燃性) 또는 폭발성 가스 등을 배터리실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 환기팬 및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덕트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환기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의3. "환기시스템"이란 배터리실 내의 가연성(可燃性) 또는 폭발성 가스 등을 배터리실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 환기팬 및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덕트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추진 선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