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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처리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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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활성처리제의 법령상 뜻

1.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
4.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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