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감사원규칙 · 제2조1. "회계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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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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