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2025.12.23>
1."회계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말한다.
2."대상기관"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호의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3."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4."결산감사"라 함은 감사원이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5."감리"라 함은 감사원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및 회계감사를 위해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원칙과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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