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란 원심기의 케이싱 또는 하우징 내부의 회전통 등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등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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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란 원심기의 케이싱 또는 하우징 내부의 회전통 등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등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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