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5. "압력방출장치"란 계통 내의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 또는 운전 최대 허용압력 이상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안전밸브, 방출밸브, 안전방출밸브, 파열판 등의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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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압력방출장치"란 계통 내의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 또는 운전 최대 허용압력 이상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안전밸브, 방출밸브, 안전방출밸브, 파열판 등의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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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압력방출장치"란 계통 내의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 또는 운전 최대 허용압력 이상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안전밸브, 방출밸브, 안전방출밸브, 파열판 등의 기기를 말한다.
2. "압력방출장치"란 계통내의 압력이 안전제한치 이상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장치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안전밸브·방출밸브·안전방출밸브·동력구동압력방출밸브·파일럿붙이 압력방출밸브 및 개방형 압력방출장치가 있다.3. "안전제한치"란 설계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계통운전에서 허용하는 최대 압력을 말한다.
4. "압력방출장치"란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압력용기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 언로드밸브 등의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