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훈련기록부란? — 법령상 정의

훈련기록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훈련기록부의 법령상 뜻

1. "훈련기록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승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선박 또는 육상에서 훈련받은 사항을 기록·증명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록문서를 말한다.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나.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이하 "탱커"라 한다) 승무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2. "지정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승선실습"이란 선박에서 행하여지는 선원의 훈련을 말한다.4. "육상실습"이란 선원업무처리지침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춘 육상실습장에서 행하여지는 선원의 훈련을 말한다.5. "실습생"이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승선실습 또는 육상실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6. "선장등"이란 선박에서 실습생의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선장·기관장 또는 운항장을 말한다.7. "감독자"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8. "지정감독자"란 감독자중에서 선장등으로부터 지명 받아 개개의 실습생의 훈련을 담당하여 실습과제를 주기적으로 검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9. "평가자"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10. "교원"이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생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 및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훈련기록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승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선박 또는 육상에서 훈련받은 사항을 기록·증명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록문서를 말한다.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나.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이하 "탱커"라 한다) 승무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2. "지정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승선실습"이란 선박에서 행하여지는 선원의 훈련을 말한다.4. "육상실습"이란 선원업무처리지침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춘 육상실습장에서 행하여지는 선원의 훈련을 말한다.5. "실습생"이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승선실습 또는 육상실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6. "선장등"이란 선박에서 실습생의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선장·기관장 또는 운항장을 말한다.7. "감독자"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8. "지정감독자"란 감독자중에서 선장등으로부터 지명 받아 개개의 실습생의 훈련을 담당하여 실습과제를 주기적으로 검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9. "평가자"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10. "교원"이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생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 및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