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1. "훈련기록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승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선박 또는 육상에서 훈련받은 사항을 기록·증명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록문서를 말한다.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나.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이하 “탱커”라 한다) 승무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2. "지정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승선실습"이란 선박에서 행하여지는 선원의 훈련을 말한다.4. "육상실습"이란 선원업무처리지침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춘 육상실습장에서 행하여지는 선원의 훈련을 말한다.5. "실습생"이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승선실습 또는 육상실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6. "선장등"이란 선박에서 실습생의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선장·기관장 또는 운항장을 말한다.7. "감독자"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8. "지정감독자"란 감독자중에서 선장등으로부터 지명 받아 개개의 실습생의 훈련을 담당하여 실습과제를 주기적으로 검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9. "평가자"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10. "교원"이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생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 및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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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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