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4조"휴대금품"이란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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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금품"이란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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